사업안내

에스엠전력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붕 태양광 임대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이란?

    • 사업명 건물 지붕 옥상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임대수익
    • 사업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물류센터, 개인건물 옥상
    • 사업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비 (100KW급 250평 이상)
    • 운영제안 태양광 발전시설, 지붕 임대 부지의 활용
    • 사업방식 RPS발전 지붕 임대 사업

    임대사업 구조

    지붕태양광 임대사업

    업무과정

    지붕 임대차 계약,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시공완료 후 발전까지 약 4~6개월 소요

    • 임대차 계약
    •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
    • 시공
    • 발전시작
    • 01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사전검토 > 임대차 계약 > 현장실사

    • 02행정절차

      행정절차 구조진단 후 설계 > 발전허가 신청 및 발급 > 개발행위 허가신청

    • 03발전시작

      발전시작 REC 장기계약 체결 > 시공 (약1-2개월 소요) > 사용전 검사

    임대사업 기대소득

    • 01유휴공간을 지붕임대를 통한 안정적, 지속적인 부가수익 창출
    • 0220년간 지붕임대를 통해 장기적,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
    • 03100kw(250평) 연간 임대료 300만원, 20년간 확정지급 (임대료 선지급 제도)
    • 0420년 후 기부체납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매력적인 신규 수익창출 (10년 더 추가수익 발생)
    면적 설치가능 용량 연 임대료 20년 누적 임대수익
    250평 100kw 300만원 6,000만원
    500평 200kw 600만원 1억 2,000만원
    1,000평 400kw 1,200만원 2억 4,000만원
    2,500평 1,000kw 3,000만원 6억원
    3,700평 1,500kw 4,500만원 9억원

    임대료 지급시기

    1발전사업 허가

    - 기관 : 해당지자체

    - 기간 : 60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7조1항, 시행규칙 제4조 1항

    2개발행위 허가

    - 기관 : 해당 광역지자체

    - 기간 : 10~60일 이내

    -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65조

    3배전설비 이용신청

    - 기관 : 한국전력공사

    - PPA 신청 접수

    - 기간 : 60일 이내

    4일반전기 사용신청

    - 기관 : 한국전력

    - 기간 : 2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7조5항

    5공사계획 신고

    - 기관 : 해당 광역지자체

    - 기간 : 10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 61조

    6정밀 안전진단

    - 기관 : 전기안전공사

    - 기간 : 10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 37조, 제 19조

    7사용전 검사

    - 기관 : 전기 안전공사

    - 기간 : 15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63조

    8설비 확인

    - 전력공급 확인서 발급 : 해당 한국전력공사

    - 공급인증서 발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임대료 지급 시점

    •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 14일이내 100% 지급 완료

      *임대료 3년치 선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