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에스엠전력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건물지원사업

일반 건물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구분 지원 범위(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비고
태양광(고정식) 일반 200kW 이하 30,000 일반모듈 817/kW
저탄소모듈 980/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961/kW
저탄소모듈 1,018/kW
건물일체형 10,500 별도 검토 최대70% 우선지원
(지붕형50%, 벽체형70%)

지원절차

  • Step 01
  • 사업신청
  • (신청자 , 참여기업 → 센터)
  • Step 02
  • 신청서류 검토
  • (센터)
  • Step 03
  • 지원 대상 평가·선정
  • (센터)
  • Step 04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자 , 참여기업 → 센터)
  • Step 05
  • 사업 최종승인
  • (센터)
  • Step 06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 (센터)
  • Step 07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50% ~ 90%) + 자기부담금 (10%~50%) = 총 100%

설치비 최대 90% 지원(200kW 자가용 발전설비, 저탄소모듈 정부지원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