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
일반 건물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구분 | 지원 범위(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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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고정식) | 일반 | 200kW 이하 | 30,000 | 일반모듈 | 817/kW | |
저탄소모듈 | 980/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961/kW | ||||
저탄소모듈 | 1,018/kW | |||||
건물일체형 | 10,500 | 별도 검토 | 최대70% 우선지원 (지붕형50%, 벽체형70%) |
지원절차
- Step 01
- 사업신청
- (신청자 , 참여기업 → 센터)
- Step 02
- 신청서류 검토
- (센터)
- Step 03
- 지원 대상 평가·선정
- (센터)
- Step 04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자 , 참여기업 → 센터)
- Step 05
- 사업 최종승인
- (센터)
- Step 06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 (센터)
- Step 07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50% ~ 90%) + 자기부담금 (10%~50%) = 총 100%
설치비 최대 90% 지원(200kW 자가용 발전설비, 저탄소모듈 정부지원금시)